이통사 보조금 '철퇴'… KT, 7일간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3.07.18 14:00
글자크기

방통위, 이통3사에 669.6억 과징금 부과

KT (37,200원 ▼50 -0.13%)가 이동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 제재로 이통사 한 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52,000원 ▼300 -0.57%), KT, LG유플러스 (9,780원 ▼80 -0.81%) 등 이동통신 3사는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과징금 규모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부당하게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방통위가 이통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했던 지난 1월8일부터 3월13일,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심화된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인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을 초과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1차 기간(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보조금 위반율은 사업자별로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다. 3사 평균 위반율이 71%로, 과거 보조금 조사당시 위반율 41~48% 수준을 훨씬 웃돌며 역대 최대 위반율을 보였다.

이 기간 3사 평균 보조금은 41만70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KT 43만6000원, SK텔레콤 42만원, LG유플러스 38만1000원이다.


2차 기간(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위반율은 51%로, 사업자별로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 순을 기록해 KT의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이통 3사 평균보조금은 30만30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KT 32만6000원, SK텔레콤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1차 기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1차기간은 이통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시기여서 시장은 과열됐지만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하기가 어려웠다"며 "위반율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만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기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통 3사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시장 주도사업자 KT 한 곳에 대한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결정했다. 벌점은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 순으로 KT가 7일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영업정지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달 30일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1,2차 기간 조사결과에 따른 총 과징금은 669억6000만원으로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