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3·도장기술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스스로 성관계를 그만뒀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도 "김씨가 고령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관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