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해외 도피 끝에 美에서 붙잡힌 50대 징역10년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3.07.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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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받으려 채무자 감금 폭행 뒤 여권 위조 후 밀항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감금·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위조된 타인 여권으로 밀항, 미국에서 13년 장기 도피 끝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타인을 동원에 채무자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하고 해외로 밀항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기소된 노모씨(54)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노씨는 1999년 4월 8일 처남 서모씨와 범죄에 끌어들인 한모씨 등 3명과 함께 2000만원을 갚지 않는 A씨(당시 42세)를 납치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로 끌고 가 1m 길이의 각목 등으로 A씨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10여시간 동안 감금·폭행해 A씨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노씨는 이후 잠적하다 국외로 도주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종로구 명륜동의 한 카페에서 여권 부정발급 브로커에게 의뢰해 만든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든 뒤 8월 5일 캐나다로 밀항한 혐의다.



미국에서도 도피생활을 한 노씨는 지난해 미국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노씨가 돈을 강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동원해 납치·감금한 후 가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가 법적·도덕·윤리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잠적하고 타인 명의의 여권을 부정 발급 받아 13년 넘게 미국에서 장기 도피생활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국 수사기관이 붙잡아 강제송환해 늦게나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범행 가담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려는 등 시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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