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단지라더니 퇴비냄새만..건설사 과장 광고에 경고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3.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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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업지역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둔갑 홍보한 두산건설에 경고

두산위브 분양 카탈로그 광고. 분양단지(주황색 원) 위쪽 빨간선 표시지역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묘사돼 있다./자료=공정위두산위브 분양 카탈로그 광고. 분양단지(주황색 원) 위쪽 빨간선 표시지역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묘사돼 있다./자료=공정위


분양하는 아파트 인근이 농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 한 두산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아파트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광고했다. 2006년 8월 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 카탈로그 조감도에서 아파트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표기, 허위 광고했다.



진주시청 확인 결과, 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없다. 이에 대해 입주민의 신고가 이뤄졌다. 퇴비냄새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위성사진을 보면 카탈로그 상 아파트단지 지역이 농업지역(위쪽 빨간 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공정위위성사진을 보면 카탈로그 상 아파트단지 지역이 농업지역(위쪽 빨간 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공정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 위반 행위가 2008년 말 종료된 후 입주한지 4년이 지났으며 입주자 대부분이 진주 시민으로서 농업구역을 아파트단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다며 경고 조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3개동 970세대로 2009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는 작년 9월에나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사업자 분양아파트 주변 환경 등 사실여부를 광고전에 점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 및 생활여건 등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및 관할기관에 확인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도로구조, 대중교통 편의 여부, 역세권 및 학교와의 실제거리, 주변 환경 실태, 혐오시설의 유무 등도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가의 경우 수익은 상가의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수익률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정수익률 이라는 표현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예상수익률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산정근거인지 파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뿐만 아니라 여타 부동산 사업자의 분양현황, 수익성, 상권, 조망권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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