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위브 분양 카탈로그 광고. 분양단지(주황색 원) 위쪽 빨간선 표시지역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묘사돼 있다./자료=공정위](https://thumb.mt.co.kr/06/2013/07/2013070711245319757_1.jpg/dims/optimize/)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아파트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광고했다. 2006년 8월 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 카탈로그 조감도에서 아파트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표기, 허위 광고했다.
![위성사진을 보면 카탈로그 상 아파트단지 지역이 농업지역(위쪽 빨간 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공정위](https://thumb.mt.co.kr/06/2013/07/2013070711245319757_2.jpg/dims/optimize/)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사업자 분양아파트 주변 환경 등 사실여부를 광고전에 점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 및 생활여건 등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및 관할기관에 확인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도로구조, 대중교통 편의 여부, 역세권 및 학교와의 실제거리, 주변 환경 실태, 혐오시설의 유무 등도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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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경우 수익은 상가의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수익률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정수익률 이라는 표현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예상수익률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산정근거인지 파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뿐만 아니라 여타 부동산 사업자의 분양현황, 수익성, 상권, 조망권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