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계약서 수정하자고 하네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7.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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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주]





Q.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수정할 수 없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이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수시로 변경된다면 가맹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사전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가맹점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에 수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맹사업법 등 정부 제도의 현격한 변경, 회사 정책의 중요한 변경,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영업지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상호협의 한 경우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Tip
- 가맹계약서의 수정 가능성 여부와 절차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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