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감독관 40명 투입 '근로감독'실시

머니투데이 정진우 이현수 기자 2013.06.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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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불법파견 관련…본사·AS센터 3곳 및 관련지점 등 10개소 대상

정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수원, 인천, 부산 등 3곳의 AS센터, 이를 관리하는 지사·지점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근로감독은 수시감독의 형태로 진행되며, 근로감독관 40여명이 투입돼 파견법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 부여 등 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감독기간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전화 등을 통한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도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인근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문제는 국회에서 먼저 나온 얘기로, 정부가 근로감독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근로감독 의지를 내비쳤다.



방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보고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바로 입건 조치가 된다. 이번과 같은 수시근로감독은 시정 명령을 내리는 선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특별감독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때 이뤄진다.

권 실장은 이와 관련 "오늘부터 한달간 수시감독 형태로 들어가는데 수원 본사와 남인천, 부산 동래 등 3개 사무소에 30여명 투입할 예정이다"며 "위장 도급 문제라는 것은 사업주로서 실체성이 있느냐, 누가 노무지휘권 행사하느냐, 따져야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다. 수원지검에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삼성전자 서비스가 전국 124개 서비스센터 중 117곳을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론 경영·인사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은 업무 지시도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와 본사 관리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들이 내는 서비스 수수료가 삼성전자서비스에 우선 입금됐다 협력업체로 전달되는 형식이어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주는 주체도 삼성전자서비스에 가까웠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용부는 그동안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이미 문제가 확실히 드러났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권 실장은 "사실 확인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해서 수시 감독으로 결정했다"며 "언론에 감독 사실 공표할 경우 사업장이 증거 은폐 등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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