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본부가 어떤 교육을 시켜주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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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 중 어떤 사항을 주로 검토하여야 하나요?

A. 가맹본부의 교육은 명칭은 다르겠지만 개점 전 진행되는 최초 교육과 가맹점 운영 중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정기 교육, 수시로 진행되는 특별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최초 교육의 내용과 교육이수가 개점의 조건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가맹점 개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두어야 한다. 가맹사업은 교육사업이라고 불릴 만큼 교육·훈련 내용이 중요하다.



만약 가맹본부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가맹사업의 모델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가맹본부의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다.

Tip
-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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