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점 운영하면서 다른점포 운영도..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6.18 15:33
글자크기

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점포를 추가로 운영해도 되나요?

A. 가맹본부가 경업금지 제도를 두는 목적은 가맹본부의 노하우나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경업금지의 범위를 동일 업종이 아니라 유사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경업금지 기간이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지나치게 긴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 및 지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업금지 의무를 가맹점에게 부과하려면 보호할 만한 지적재산권이 명확해야 한다. 때로는 가맹본부 조차 다른 가맹본부의 브랜드나 노하우를 그대로 차용하여 유사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보면 가맹본부도 포괄적으로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또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브랜드의 명성과 제조기법, 판매기법 등이 명확해야 한다.

즉,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업금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업금지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정 되서는 안 된다.


영업종료 후 5년 또는 10년 등과 같이 과도한 기간의 경업금지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서도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기간과 범위가 명확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가맹본부 스스로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종의 다른 브랜드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즉,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경업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도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쉽게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의 가맹점을 양도한 후 같은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개업한다면 이는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양수한 가맹점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상거래의 도의상 자제해야 할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Tip
- 경업금지 제도 유무와 범위 및 기간의 확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