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맹본부가 경업금지 제도를 두는 목적은 가맹본부의 노하우나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경업금지의 범위를 동일 업종이 아니라 유사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경업금지 기간이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지나치게 긴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경업금지 의무를 가맹점에게 부과하려면 보호할 만한 지적재산권이 명확해야 한다. 때로는 가맹본부 조차 다른 가맹본부의 브랜드나 노하우를 그대로 차용하여 유사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즉,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업금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업금지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정 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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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후 5년 또는 10년 등과 같이 과도한 기간의 경업금지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서도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기간과 범위가 명확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가맹본부 스스로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종의 다른 브랜드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즉,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경업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도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쉽게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의 가맹점을 양도한 후 같은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개업한다면 이는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양수한 가맹점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상거래의 도의상 자제해야 할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Tip
- 경업금지 제도 유무와 범위 및 기간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