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사기"로 집행유예

뉴스1 제공 2013.06.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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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해 7월 연 "국민일보 회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News1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해 7월 연 "국민일보 회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News1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1)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의 차남이다.

그러나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은 사기,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14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회장과 함께 신문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강모 팀장(44)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 회장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국민일보 부국장(48)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강 팀장이 신문발전위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회장도 강 팀장으로부터 허위견적서 작성 등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등 이를 사전에 승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기금을 일부 유용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륜하이드로가 매입한 주식의 대가인 45억원이 송금될 때까지 조 회장은 해당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걸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을 매각한 박모씨와 조 회장 사이에는 실제로 이에 대한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조 회장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신문편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지난 8일 조용기 목사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 소유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훨씬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현재 조용기 목사 부자 3명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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