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불량 부품과 관련해 현재 운영 및 건설 중인 28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시험성적서 12만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부품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국책시험기관이 재검증토록 하는 등 '더블체크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 총리는 "최근 드러난 원전 비리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취업 금지·징벌 배상… '원전 부패'와의 전쟁](https://thumb.mt.co.kr/06/2013/06/2013060714035221260_1.jpg/dims/optimize/)
원전 비리의 악순환 사슬을 끊기 위해 구조개선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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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품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부장급 이상 직원들의 유관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원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직급은 부장급 이상에 해당한다"며 "그 이하 직원들이 퇴직 후 전문성을 살릴 기회와 취업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을 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의 '원자력계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외부 인사 영입 등 인적쇄신도 적극 추진한다.
또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부품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국책시험기관이 재검증토록 하는 등 '더블체크 시스템'을 도입한다.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부품 시험수수료를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고의로 원전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담당자를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면 공무원법상 수뢰죄를 적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원전 산업 가치사슬(Value-chain)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부품을 직적 검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한수원과 시험·검증기관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또 책임자의 처벌 규정을 법제화 하는 등 비리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