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5층이상 아파트 3개층 수직증축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3.06.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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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상 아파트에 3개 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된다. 세대 수 증가범위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관한 핵심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수직증축 범위를 3층으로 정한 이유는? 14층 이하를 왜 2층으로 제한하나?
▶수직증축 시뮬레이션 결과 3개층 초과시 기초,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보강량이 크게 증가해 보강설계와 시공이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3층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초, 벽체의 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공감했다.



예를 들어 20층의 경우 3개 층 증축시 하중이 15% 증가하지만 10층은 30%에 이른다. 구조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이유는?
▶구조도면이 없으면 기초, 파일 등 상태파악이 어려워 정밀한 구조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곤란하다. 또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완벽한 도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구조도면 보유여부의 확인을 원하는 주민은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해당 건축물을 설계시공한 건축사무소, 구조설계사무소, 건설회사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대수 증가범위를 5% 확대해 도시과밀 문제는 없나?
▶1기 신도시에 대해 세대수 증가(15%)에 따른 도시과밀 영향 등을 분석한 가구당 인구가 많이 줄었다. 분당의 경우 기존 계획은 가구당 4인이었다가 현재 2.7인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심의 등을 통해 도시과밀 방지가 가능하다.

-안전진단과 전문기관 검토는 뭐가 다른가?
▶안전진단은 대상 건축물의 구조 등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전문기관 검토는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기술자가 설계한 구조설계, 보강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수직증축이 실제 가능해지는 시점은?
▶법 시행 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 시행 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1~2년 뒤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부담 때문에 수직증축 못하는 단지에 대한 대안은?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불편사례별 리모델링 유형, 공법 및 단가정보 등 주민이 참고할 수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강화된 규정 적용되나?
▶바닥을 두껍게 하면 천장 높이가 낮아지고 하중 문제가 발생해 기존 가구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 올라가는 가구들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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