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상 아파트 3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3.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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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큰 집은 2채로 쪼개서 고칠 수도"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또 리모델링 후 가구수 증가 범위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시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5층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일 때는 2층까지만 허용된다. 20층 아파트에 3개 층을 높이면 하중이 15% 증가하는 반면 10층짜리는 3개 층 증축시 30%로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때문에 아파트 건설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안전우려가 있어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키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의 9%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아파트 시공사와 설계사무소 등을 수소문 해 구조도면을 확보하면 비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주민들의 리모델링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구수 증가 범위도 현재 10%에서 15%로 늘려주기로 했다. 신규로 늘어나는 집이 20가구를 넘어서면 반드시 일반분양을 해야 한다.

가구당 증축 가능범위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해 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이내, 85㎡를 초과하면 30% 이내로 제한한다.

중대형의 경우 가구수 증가 제한 범위 내에서 2채로 쪼개는 리모델링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하중 등 안전문제를 고려해 모든 층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가구 분할의 경우 2주택 소유자로 분리되는 만큼 이를 쪼개지 않고 1가구 임대에 나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리모델링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설계 기준(210mm)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천장 높이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기존 가구는 예외로 둔다. 그러나 새로 증축하는 가구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15층 이상 아파트 3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국토부는 수직증축으로 용적률이 증가해도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는 곳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소수 아파트들이 용적률 적용을 받지만 역시 최대 3개층 증축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신도시들 대부분이 용적률 300%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용적률을 대부분 꽉 채우지 못한 곳들이 많아 증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분당의 경우 현재 용적률은 법적 제한선(300%)보다 훨씬 낮은 180~220%여서 증축에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리모델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크게 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해 수선형은 설비나 창호, 단열재 교체, 발코니 확장, 주차장 신설, 방 추가 등에 그치지만 증축형은 전용면적을 확장하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식이다.

수선형의 경우 85㎡ 기준으로 주차장을 증설하는 데 대략 2500만원, 주차장 증설과 설비교체에 475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 절약형 수선과 발코니 확장, 화장실 증설, 방 1개 추가를 더하면 공사비는 1억482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이 강화된다. 또 건축 심의·사업계획승인시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구조안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들은 도시과밀, 일시집중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특별시와 광역시, 50만명 이상 대도시이며 일시집중 방지방안,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는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거주 가구수가 전국에 400만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50만가구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필요성을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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