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이모씨(51) 등 입주자 128명이 "공정성을 잃은 계약조건은 효력이 없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조건변경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임대차 기간 2년에 임대차보증금 2억2366만원(전용먼적 59㎡) 및 3억원(전용면적 84㎡)으로 시세 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임대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
소득제한이 없는 일부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줄어들어 자격기준을 강화한 서울시의 개정을 따른 것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보증금은 10% 더 낼 수 있지만 일방적인 특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SH공사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고 이씨 등은 "SH공사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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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경된 계약서 조항들은 SH공사가 입주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씨 등은 SH공사가 계약서 변경을 통보한 직후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주자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입주자와 SH공사 사이에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계약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