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H공사 일방적 장기전세주택 계약조건 변경 무효"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3.06.04 08:49
글자크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임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거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SH공사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이모씨(51) 등 입주자 128명이 "공정성을 잃은 계약조건은 효력이 없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조건변경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2009년 5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266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한다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 서울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씨 등은 임대차 기간 2년에 임대차보증금 2억2366만원(전용먼적 59㎡) 및 3억원(전용면적 84㎡)으로 시세 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임대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SH공사는 2년 뒤 갑자기 입주자들에게 특약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기준을 넘어설 경우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소득제한이 없는 일부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줄어들어 자격기준을 강화한 서울시의 개정을 따른 것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보증금은 10% 더 낼 수 있지만 일방적인 특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SH공사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고 이씨 등은 "SH공사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계약서 조항들은 SH공사가 입주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씨 등은 SH공사가 계약서 변경을 통보한 직후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주자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입주자와 SH공사 사이에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계약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