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특정업체에서 물품 구매해야 하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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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인테리어, 간판, 설비 및 집기, 필수 공급 품목 등의 구입을 특정한 업체에서 반드시 구입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세부적인 품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와 상품 및 서비스 또는 메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비 또는 상품 및 원부재료의 구입을 가맹본부가 강제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맹본부가 강제하는 품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향후 분쟁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필수 공급 품목을 임의로 구입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품목을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거래강제 품목의 적정성과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구매 가능한 품목을 파악해 두어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Tip
- 물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강제성 여부와 구체적인 품목 내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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