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계약관련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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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등을 포함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부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수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과 관련고시를 개정작업중이라고 전했다.

먼저, 공정위는 24시간 영업강제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0∼6시 매출이 11만원 이하인 편의점이 전국에 약 2000개로 추산하고 있다.



또 심야 영업시간대의 범위, 손해 정도, 불가피한 사유의 종류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혼란과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는 창업시 가맹본부의 지원 비중이 높아 다른 가맹사업 분야와 비교해 중도해지 위약금 수준이 유독 높다는게 공정위측 소개이다.


또 철거비, 운반비 등 원상회복비와 재고조사비 등 종료수속비를 중도해지 점주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제정된 모범거래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이나 고시를 개정해 합리적인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으로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 등 주요 편의점 업체의 점포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2만4419곳이며, CU가 8009개로 가장 많고 GS25는 7293개, 세븐일레븐 7202개, 미니스톱 1892개, 홈플러스365가 23개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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