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로열티는 계속 지급하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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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상표사용료 또는 로열티 명목의 개점 후 계속 지급하는 비용이 없는 것이 좋은 건가요?

A. 상표사용료 및 로열티는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이다.

로열티를 부과하는 기준은 업종별, 가맹본부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월 총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 일정액을 고정하여 지급하는 방식, 매장평수에 따른 방식 등이 있다.



문제는 최초 가맹비에 상표사용료를 부과하고 로열티를 다시 받는 경우 그 내역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로열티는 상표사용료의 성격과 더불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슈퍼바이져를 통한 영업지원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로열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Tip
- 상표사용료 등의 내역과 지원 내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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