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가 프랜차이즈 산업 죽인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24 08:33
글자크기

한국프랜차이즈協, 동반위의 신규출점 제한기준 강력 반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역세권 신규 출점 거리를 넓히고, 간이과세자(영세소상공인)를 위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동반위가 이번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결국 대형식당들만 보호하게 된 꼴이다. 이번 동반위 결정이야말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행위다.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조동민)가 지난 22일 동반위가 음식점업 적합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동반위가 신규출점 제한기준에 관한 최종 중재안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기존에 음식업동반성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논의됐던 협의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진행됐던 동반위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첨예하게 대립됐던 역세권의 거리제한은 역출구로부터 출점 가능 거리를 프랜차이즈협회는 반경 200m이내를, 외식업중앙회는 100m를 요구해왔다.



외식업중앙회가 내놓은 역세권 100m 이내의 범위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회전율이 빠른 업종이나 테이크아웃 매장 등이 거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일정 규모를 갖춘 외식업은 진입이 매우 어려운 특성의 상권이다.

100m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향후 해당지역의 월임차료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돼 30만 가맹점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역세권 범위를 반경 200m로 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동반위는 역세권 출구로부터 150m 이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외식전문기업 가맹점이 비역세권 및 비복합다중시설 출점시 간이과세자 점포로부터 반경 100m(비광역시 및 지방은 200m)를 두고 출점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조건으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프랜차이즈협회는 복합다중시설에 대한 신규 출점에 대한 기준 또한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매장 임대료가 높은 점을 들어 외식전문기업 가맹점에 한해 복합다중시설의 규모를 연면적 5000㎡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동반위는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역세권 반경 150m이내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정 이격 거리를 두고 신규 출점 할 수 있는 안을 최종적 중재안으로 제시할 것을 약속하며 오는 27일 최종 사인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협회는 “유일하게 최종 중재안 대로 이행한 것은 신규 브랜드 출점은 전부 허용한다는 것뿐이다. 역세권과 그 주변은 상권 특성상 고가의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가맹점 사업자의 투자 가능 범위를 고려해 당초 500m를 제안했었지만, 간이과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격 거리를 두고 출점 가능토록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역세권 범위를 150m로 양보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14차례에 걸쳐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사안과 의견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동반위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동반성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아닌가”라고 지탄했다.

또한 협회는 “역세권 100m 이내와 복합다중시설 1만㎡ 이상 신규 출점은 업계를 죽이고, 외식업 가맹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 또한 동반위가 그동안 협상을 진행했던 위원들을 모두 빼고 새로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강행한 것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로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반위의 결정을 비난한다”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동반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