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비용 즉 필수설비·정착물·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추가적인 금융비용 등이 해당된다.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확정적인 최초 가맹금 보다 인테리어나 설비 등의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예치대상 가맹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정된다.
이 때 가맹본부는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데 가맹희망자는 감리의 내역과 절차, 가맹본부의 관여도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두면 효율적인 개점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의 경우 사후 A/S나 관리 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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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가맹본부와 설비업체 간에 문제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가맹점에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등 대기업의 경우 인테리어나 설비 등을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하고 가맹점은 점포임대와 운영 등을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는 보통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이 운영을 그만두게 될 경우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조항이 있다.
이유는 가맹본부가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이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Tip
-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설비·정착물·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금융 비용, 기타 소모품 등 비용의 추정치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