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가맹점 영업개시 이전 부담 비용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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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점이 영업개시 이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최초 가맹금은 정보공개서에는 개시지급금·예탁금·할부금의 첫 지불액·선급임차료·설비구입 대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계약갱신으로 해당 가맹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점포개발비, 계약금, 가계약금 등 명칭을 불구하고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는 모든 금액은 가맹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대부분 예치대상 가맹금으로 사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할 경우 예치의무 위반이 된다.

최초가맹금의 반환여부와 반환되는 비율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가맹비와 교육비는 그 성격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액의 규모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지원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합당한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맹비 및 교육비는 가맹본부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상품의 적절한 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에는 사후 A/S성격의 품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가맹본부의 지속적 관리 여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품을 구매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을 금액대비 잘 따져 보아야한다.

항목별 가맹금의 규모가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지 비교해 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증금은 보증금·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속적인 거래를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계속적 거래를 위해서는 물품대금 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물품보증금으로 안정성에 대하여 담보하게 된다.



보증금의 성격에는 이렇게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의 성격과 계약이행 보증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이행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한 사후 안전장치의 성격이 있다.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후 채권 채무관계를 보증금을 통해 정산하고 그 차액 내지 전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되어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상식]가맹점 영업개시 이전 부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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