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사(지역본부) 현황은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맹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때문에 전국을 가맹본부가 관할하여 운영하는 경우 비용 상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맹점에 대한 신속한 관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를 통해 지사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가맹점 모집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고 영업지원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사라 하더라도 가맹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맹본부가 되며 법위반의 책임도 지역본부인 지사가 지게 된다.
하지만 지사가 업무 대행의 역할만 하고 일정한 수수료만을 받는 관계에 있다면 지사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가맹본부가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맹중개 행위의 법 위반도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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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문제 발생 시 가맹본부와 지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포괄적으로 가맹본부는 지사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맹점사업자 또한 가맹본부와 지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일례로 지사에서 가맹점만 모집하고 사라지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지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도 사라진 지사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이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사를 통한 가맹점 창업 시 가맹본부의 존재 확인 및 가맹본부와 지사와의 관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갑), 가맹점사업자(을), 가맹지사(병)의 관계로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Tip
- 지사의 역할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