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폐점율 높은 가맹본부는 주의해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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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최근 3개년 가맹점 현황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맹점 운영 시 안전할까요?

A. 가맹점의 신규 개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계약종료나 계약해지수가 많다면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불만이 높거나 가맹본부의 관리가 부실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폐점률은 낮으나 명의변경이 많은 경우는 해당 가맹사업이 성숙기에 들어선 경우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동안 많은 신규 가맹점 수가 생겼더라도 폐점된 가맹점 수가 많다면 가맹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관리 및 지속적 거래보다는 신규개점을 통한 수익창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초 가맹점이 300개이고 1년 동안 폐점된 가맹점수가 100개라면 폐점률은 33%이다. 1년 동안 신규 가맹점이 200개가 개점하여 전체 가맹점수가 400개로 100개 늘어났다할지라도 기존 가맹점의 폐점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그만큼 가맹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나 규모에 비해 과도한 가맹점 개설은 부실한 가맹점 관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본부 직원의 수나 물류 시스템 및 개점 시스템의 수준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Tip
- 가맹점수 변화의 확인


가맹점유지율 : (연초총가맹점수-(해지+종료건수))/연초총가맹점수x100
가맹점증가율 : (연말총가맹점수-연초총가맹점수)/연초가맹점수x100
가맹점해지율 : 해지건수/연말가맹점수x100
가맹점종료율 : 종료건수/(종료+재계약건수)x100
재계약율 : 재계약건수/(종료+재계약건수)x100
가맹점양수도율 : 양수도건수(명의변경)/연말가맹점수x100
폐점율 : (해지+종료건수)/연말가맹점수x100

- 용어 정의
계약종료 - 계약기간을 완전히 이행하고 가맹계약이 끝난 경우
계약해지 - 여타의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기간의 중간에 가맹계약이 끝난 경우
명의변경 - 양도 양수의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아니라 명의변경
단, 가맹점의 영업이 일정기간 정지되었다가 양도된 경우는 가맹계약해지와 신규개점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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