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규모 ETF 퇴출 본격화…내달 5개 상장폐지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3.05.1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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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우리운용 5개 ETF 내달 26일 상폐…소규모 ETF 추가 퇴출 가능성

[단독]소규모 ETF 퇴출 본격화…내달 5개 상장폐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의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 5개가 다음 달말 일괄 상장 폐지된다.

이번 상장폐지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소규모 ETF의 시장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 및 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은 거래소와 협의해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되는 ETF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태양광 (0원 %),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블루칩30 (0원 %)TIGER 인버스국채3Y (0원 %), 우리자산운용의 KOSEF 인버스 (0원 %)KOSEF Banks (0원 %) 5개다.

이들 ETF는 모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ETF로 이달 말 사전공시를 거쳐 내달 26일 일괄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상장폐지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ETF는 소규모인데다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각각 10만~1억원 이하로 거래도 많지 않다.

현재 해당 ETF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상장폐지 시 펀드 내 자산매각으로 투자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상장폐지(청산) 때 ETF의 자산가치가 투자시점보다 하락했을 경우 일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해당 운용사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전까지는 LP(유동성공급자)들이 유동성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환금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며 "ETF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상장폐지 시점의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장폐지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소규모 ETF 정리 계획을 발표한 후 나온 첫 사례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상장 1년이 지난 ETF 중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간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인 것은 자진 상장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된 137개 ETF 중 이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들이 여럿 있어 추가 상장폐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ETF 투자 시 설정액, 유동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8일 현재 상장 1년이 지났지만 설정액이 50억원을 밑도는 ETF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5개 외에도 KODEX 브라질, KOSEF IT, KODEX 소비재, KODEX 보험, TIGER 생활소비재 등 5개가 더 있다.

또 설정액이 6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간신히 넘는 ETF도 KINDEX 인버스, KODEX 콩선물(H) 등 13개나 된다.

금융당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ETF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ETF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ETF가 난립하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유동성 부족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소규모 ETF 정리와 함께 대형화 유도와 합성ETF 등 상품 다변화로 시장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추가로 결정된 상장폐지 ETF는 없다”며 “내년부터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일부 소규모 ETF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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