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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8일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미국과 한국 상호 간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김치 등의 음식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 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발송하는 기능성 음료·건강식품 등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돼 통관이 불허된다.
관세청은 "이번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입수를 통해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정상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제우편물 사전 통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통관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