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브랜드가 여러개 있어요.. 왜?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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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A.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복수의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브랜드를 통한 가맹점 개설이 전략적 목표치에 달했다면 새로운 가맹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브랜드를 론칭하게 된다.

그 브랜드 수가 수개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제2, 제3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 자체는 가맹본부로서의 당연한 역할이고 브랜드 자체가 상품이 되어 지속적인 가맹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맹점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다른 가맹사업 경영 사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제2, 제3의 브랜드가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 되지 않고 명칭이나 인테리어 외관 등을 조금만 바꾸어 가맹사업을 한다면 기존 브랜드의 가맹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의 가맹점에게도 영업지역 문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복수 브랜드가 전체 가맹사업을 풍성하게 해주고 브랜드 파워에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브랜드를 진부화 시키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브랜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세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상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를 통해 가맹사업을 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Tip
- 계약하려는 브랜드와 가맹본부가 경영하는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 여부 확인

Q. 상표(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없이 가맹사업 해도 되는 건가요?
A. 프랜차이즈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 노하우와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개되며, 이에 대한 권리와 사용권의 범위는 법적인 보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최소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라면 제3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권이나 특허에 관한 확실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가맹본부가 다를 경우 향후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서를 통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 중 하나이다.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와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등록신청자의 이름,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만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가맹본부 및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과 다르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의 사용권한만 갖는 경우 나중에 상표권 분쟁 등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Tip
- 지적재산권의 등록 및 소유자 정보의 확인

참고사항

-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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