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에 따르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대한 삭제요청권을 갖고 △ 그 정보가 더이상 배포되지않도록 요청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제 3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에대한 링크나 복사본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을 알려야하며 △ 예외적으로 삭제대신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제안의 실현가능성이다. 이 제안서를 작성한 ENISA측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글로벌 시스템에서 잊혀질 권리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례적 판단을 내렸다.
가령 여러 사람의 정보가 뒤섞인 경우가 대표적인데,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 자칫 다른 사람의 재산권이나 지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옛 연인이 서로 동의하에 올린 사진의 경우다. 한사람에겐 추억이지만 또다른 상대방에겐 노출시 미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처럼 개방된 시스템에서 정보를 변형, 재생산, 확산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기술적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다. 특정개인의 블로그글이라면 게시글과 펌글, 이미지로 옮겨진 게시물을 모두 추적해 삭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ENISA는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기반한 폐쇄 시스템(closed system)’에 한해 적용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가정한 경우에만 권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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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법화가 이뤄진 EU에서 조차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다. 제도의 필요성이나 취지는 회원국 모두 공감하지만 기술적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EU 정보보호규정 개정총괄 책임자인 장 필립페 알브레츠 EU의원은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