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입장보다 가맹점 입장에서 우선되어야..

조준호 FC개발진흥원 원장 2013.05.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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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말하자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동일한 상호, 상표, 서식, 노하우를 가지고 서로 같이 잘 관리하고 성장시켜나가겠다는 법률적 약속이다.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유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점포 이전․ 확장을 강요한 행위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하여 대금 지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7,200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한다.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된 사건이기도 하다.

물론 프랜차이즈 기업에서는 가맹점주와 합의하에 가맹계약을 하였으며 2012년 4월부터 합의된 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 내용(5년 이내 리뉴얼 금지,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 지원)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변경한 후 2012.6월부터 신규 및 재계약 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였다.



서로 합의된 계약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비용을 들인 가맹점주는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가맹본부도 나름 억울할 것이다. 그 동안 브랜드 명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일은 가맹본부의 역할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가맹점 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성과 가치성장을 위하여 보조를 맞춰야 하는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맹점 규모가 크고 적고 또는 가맹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사태로까지 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아마도 다른 모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이러한 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입장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바로 잡아 소비자에게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 할 수 있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상권 내 노후화 된 시설개선으로 소비자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가맹점주에게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사가 잘 되서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충분히 남는다면 가맹점주가 그만한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 계약할 때 계획되었던 매출과 제반 환경이 형성되지 않으면 약속은 더욱 이행하기 힘들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매출이 부진하다면 점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가맹점주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개선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지혜를 발휘 할 때이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가맹점은 소비자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수익의 중심을 가맹점에 두지 않고 가맹본부 자신에 초점이 맞추고 운영한다면 앞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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