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창조경제세미나'에서 가맹사업법에 관련한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류승희 기자)](https://thumb.mt.co.kr/06/2013/05/2013050708298034493_1.jpg/dims/optimize/)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번 가맹법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하면서도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개정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며 "그동안 가맹법 개정안이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또 조동민 협회장은 “유통업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사항이지만 점포의 매출은 브랜드, 상품, 상권, 경쟁, 점주역량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다."라며 "그러나 아무리 영업을 표준화 하더라도 이들 요인과 매출과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정확한 점포 매출 추정 자체가 매우 어렵고, 특히 소형점 일수록 점포운영자의 역량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것과 같이 점포의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보다 적어지는 것을 모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심각한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맹점 개점 후 예상하지 못한 경쟁점의 증가, 가맹점주 역량부족, 상권의 변동 등 가맹본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 부진까지 가맹본부에서 모두 책임지고 심지어는 이를 근거로 법적인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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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협회는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법안이 단 한번의 대외 발표나 업계측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조차 없이 단 몇 시간 만에 통과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 독소조항에 대해 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가맹사업법 국회 정무위 통과와 관련해 업계 한 CEO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깊이 관여해, 경제의 논리를 위배하고 있는것 같다."라며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라고 강한어조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