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본부가 양도양수 됐다면..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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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나 브랜드가 양도 양수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인수‧합병은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 임원 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합병회사의 지분을 반드시 50% 이상 획득할 필요는 없으며 임원의 선임권을 획득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소유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브랜드의 소유권이 자주 변경되거나 인수 합병이 잦은 브랜드는 가맹본부의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가맹점에 대한 지원 보다는 인수 합병을 통한 수익에 관심이 많은 가맹본부일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Tip

- 인수‧합병 내역의 확인으로 브랜드 소유권의 변화 확인



참고사항
- 일반적으로 인수는 사업자 간의 양도‧양수로 이루어지며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해당

Q.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무 현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이나 변경등록 시에 정보공개서 등록 직전 3개년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전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도 실제 영업한 개인사업자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첨부하지 않는다면 기재사항 누락에 해당하게 된다.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분석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경영현황 및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재무비율 분석이라 한다. 특히 3개년 간의 재무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자본에 비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지표를 확인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안정성과 성장성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맹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매출액을 브랜드별로 확인하여 가맹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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