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 환기종목' 59개서 16개로 대폭 감소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3.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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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소속부 정기지정…공시절차 확인 면제 기업 97개

제너시스템즈 등 16개 코스닥 기업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환기종목 정기지정이 59개였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CJ오쇼핑, GS홈쇼핑 등 코스닥 대형우량주 97개 종목은 사전확인절차 면제 법인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소속부,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정기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결과 우량기업부는 243개에서 4월말 213개에서 30개 늘었다. 벤처기업부는 320개에서 286개로 34개 줄었고 중견기업부는 381개에서 408개로 늘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은 97개사로 우량기업부 소속기업이나 공시우수법인 가운데 상장 경과년수, 불성실공시,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력, 공시교육 이수여부 및 감사의견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이 93개사, 벤처기업부 소속이 1개사, 중견기업부 소속이 3개사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크게 줄어 16개가 지정됐다. 관리종목인 기륭E&E, 네오퍼플, 룩손에너지, 마이스코, 에스비엠, 엠텍비젼, 오리엔트프리젠, 와이즈파워, 우경, 위다스, 지아이바이오, 지앤에스티, 케이피엠테크, 한성엘컴텍 등 14개와 비관리종목 중 경원산업, 제너시스템즈 2개사가 지정됐다. 현재 환기종목은 수시지정 2개사를 포함해 총 18개사다.

환기종목은 기업계속성과 경영투명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재무, 건전성 관련 요인 등을 고려해 정기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계속보유 의무 위반, 실질적 자금조달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중대한 사항 발생시 수시지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 운영 등 지속적인 자정 노력으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돼 환기종목 정기지정 종목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다수가 수익성이 개선되고 경영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해 환기종목을 탈피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코스닥시장의 횡령, 배임 등의 공시와 경영권 변동을 보여주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이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횡령배임 공시는 지난 2009년 44건, 2010년 31건, 2011년 32건에서 2012년 15건으로 크게 줄었고 최대주주 변경공시도 2011년 153건에서 2012년 97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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