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정보공개서 믿어도 되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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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문서라는 의미인가요?
A.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맹본부는 해당 정보공개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사항,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 양식,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되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등록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영업 자료나 말보다 일정 부분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사실관계와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믿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정보공개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가맹희망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Q. 정보공개서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등록일은 무슨 의미인가요?

A.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는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등록했을 때 부여되는 번호이다. 따라서 등록번호가 없는 정보공개서는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최초 등록일은 말 그대로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시점이다.

최종 등록일은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를 수정된 날짜를 말한다. 정보공개서는 최초 등록 이후 꾸준히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가맹희망자는 현재를 기점으로 얼마나 최신의 정보를 제공 받았느냐가 정보의 최신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의 수나 기타 의사결정에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2월에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최종수정일이 2011년 2월이라면 약 2년 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맹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등 중요한 내용은 최근 자료를 요청하여 최신 정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Tip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최종등록일의 확인으로 등록된 정보공개서인지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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