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정보공개서 체크리스트..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4.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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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록한 문서이다. 때문에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내용을 심사숙고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한 목적은 당연히 매출과 수익의 창출에 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는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브랜드력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매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과 통제를 받아 창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경력과 노하우, 가맹계약의 조건과 부담, 가맹점에 대한 지원과 창업절차, 교육 훈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예상 매출액과 기존 가맹점들의 매출액 수준 등을 검토해서 가맹계약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래 참고사항의 “정보공개서 주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항목별로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정보공개서 주요 체크리스트
정보공개서의 최종 수정일이 최근과 가깝다
가맹본부의 설립일이 3년 이상이다
가맹본부의 실제 대표자와 정보공개서상의 대표자가 같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및 임원의 경력이 전문성이 있다
브랜드 인수, 합병된 적이 없다
가맹할 브랜드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이 등록되어 있다
가맹할 브랜드의 상표권자와 대표자가 같다
가맹본부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직원의 수가 가맹점수 대비 적정하다
운영하는 복수 브랜드 중 유사업종이 없다
해당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이 3년 이상 되었다
해당 브랜드의 직영점이 1개 이상 있다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이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다
최근 3년간 가맹점의 폐점율이 10% 미만이다
해당 브랜드가 가맹본부의 주력 브랜드이다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매출액의 편차가 작다
해당 지역 지사가 관할하는 가맹점수가 10개 이상이다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광고와 판촉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가맹금 예치기관을 선정해 두고 있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


최초가맹금과 보증금, 교육비가 있다
가맹점 개설 위한 인테리어, 설비 등을 강제하지 않는다
로열티가 있다
영업 중 공급받는 원부재료의 품목이 명확히 선정되어 있다
계약 갱신 시 추가 부담이 없다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의 제한이 없다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주선의 대가를 받고 있다
가맹본부가 직접 신용제공을 해주고 있다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격의 제한이 있다
영업지역을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 중 보호해 주고 있다
계약기간이 투자금액 대비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맹점에 대해 월평균 1회 이상 관리를 위한 방문을 한다

가맹계약 체결에서 개점에 이르는 기간과 비용이 비교적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으며 비용대비 적정한 수준이다
교육 훈련 불참 시 가맹점 개점이 지연된다
영업기간 중 수시교육이 있다
정보공개서 제공 및 숙고기간 준수, 계약서 사전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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