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라 대표가 선언한 공개매수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개매수 계약은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정리 매매 이후 적법한 절차를 따라 공개 매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리매매 기간이 진행되는 5월2일까지 상장폐지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대주주 등이 공개매수 하려면 매수 기관, 방법, 주관 증권사 등을 명시한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공지 내용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후 라정찬 대표가 선언한 공개매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라 대표는 "이번 공개매수는 창업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알앤엘바이오의 기술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정리 매매 이후 적법한 절차를 따라 공개 매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알앤엘바이오는 "공개매수 계약체결상의 계약법리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소액주주의 법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