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본부도 가맹계약 함부로 해지 못한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4.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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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A. 가맹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가맹본부의 통제나 영업지도를 위반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물론 가맹점사업자가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위반 내용의 경중과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해지는 해지사유의 정당성을 떠나 무조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도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10가지 사유가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무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악의적으로 가맹본부에 위해를 끼친다면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가맹본부에게 10가지의 즉시해지 사유를 전제로 한 즉시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가지 사유가 아닌 경우 가맹본부는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비록 계약 당사자 간에 즉시해지 사유를 10가지 사유 이외의 사유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Tip
-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

가맹본부의 10가지 즉시 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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