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혜택 '1가구1주택'은 어떻게 확인?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3.04.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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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의 '절세매물찾기' 서비스 화면.ⓒ부동산114 홈페이지 화면 캡쳐↑부동산114의 '절세매물찾기' 서비스 화면.ⓒ부동산114 홈페이지 화면 캡쳐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가 보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연내 매입하면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여부가 집 구입에 중요사항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과 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대상이 되는 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가구1주택자임을 확인해 임시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가구1주택 임시 확인절차는 우선 감면대상 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신청서를 취합해 국토부로 송부하게 되고 국토부는 주택전상망을 통해 세대원의 취득세·양도세 납부내역을 전산 조회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1~2일정도 걸릴 예정이다.

 다만 임시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114도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 받는 '절세매물 찾기'서비스를 23일부터 제공한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절세가 가능한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6억원 이하' 주택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1가구1주택자 여부를 확인해 알려준다.

 전국의 부동산114 중개회원들이 매물을 등록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1가구1주택자 여부를 확인해 입력하는 방식이다. 절세 매물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건에 맞지 않는 매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부동산114의 설명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절세매물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집주인은 적극적인 매물홍보가 가능해졌고 매수자는 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 매물을 발품을 팔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매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실제 계약시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집을 사는 사람은 전적으로 매도자를 믿고 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어 계약의 안전성을 위해 계약서 작성시에 '1가구1주택자가 아닐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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