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통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4.23 08:33
글자크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영업지역 보호 및 리모델링,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구성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 통과시켰다.

이날 심사위원에선 편의점 24시간 영업과 관련해 원칙적 가맹점과 가맹사업 본부 사이에 맺은 계약을 따르지만, 심야시간 매출이 현저하게 낮거나 가맹 점주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이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가맹 점주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가맹 계약 체결시 영업보호 지역 설정을 의무화해 해당 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의 출점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동일 브랜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단체를 설립하고,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부여했다.



이외에도 가맹 본부의 횡포로 문제가 된 리모델링 비용 강제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개선을 권유하는 경우 40% 이내에서 비용을 분담하게 했다.

이와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 조동민 협회장은 "가맹사업법상에 논의되었던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등의 삭제되어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23일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