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알앤엘바이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3.04.24 15:09
글자크기
서울 남부지법은 알앤엘바이오 (0원 %)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해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투명한 상장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경우 대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회사 측이) 중요 자금거래 및 투자금과 관련한 재무제표 내용에 왜곡된 표시가 없다고 볼만한 감사증거를 제출했는지 여부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삼일회계법인의 '의견거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앤엘바이오의 상장폐지를 최종결정했다. 알엔엘바이오 측은 삼일회계법인이 부당하게 재감사 요청을 거부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남부지검은 지난 19일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알앤엘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