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정보공개서가 도체 무엇인가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4.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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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A.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 영업 개시에 관한 절차 및 소요기간,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브랜드 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가맹사업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정보공개서는 정보공개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보공개서의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가맹본부의 기본정보,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현황
-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

가맹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개점수, 폐점수 등)
-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현황
-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법 위반 사실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
-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 형사상 법위반 내역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 :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부담 비용
- 영업 중 : 로열티, 가맹본부의 관리 감독 내역
- 계약종료 후 :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 비용 등

영업조건 및 제한
- 상품판매, 거래상대방, 가격결정에 따르는 제한
-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 계약기간, 계약연장·종료·해지 등에 관한 내용

영업개시 절차
-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등

교육 · 훈련
- 교육·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 부담 비용, 불참 시 불이익

Q.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문서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내용 모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누락된 경우가 사후에 발견될 경우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위한 가맹점 모집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는 등록 이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경 등록함으로써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 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통지 받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정책의 변경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맹희망자는 제공받은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인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은 삭제가 되어있다. 따라서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서 확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이 아닌 것이다.

간혹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서 확인을 정보공개서 제공이라고 하는 가맹본부에게는 문서로 된 정보공개서 제공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Tip
- 정보공개서 등록여부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인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첨부자료 미비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변경 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사업연도 끝난 후 100일 등
- 변경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 한 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함

정보공개서의 공개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제재사항
- 과태료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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