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85㎡·6억이하' 신규·미분양도 적용 확정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3.04.19 13:36
글자크기

22일 상임위 통과부터 적용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에 따른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이 또는 6억원 이하)을 신규분양과 함께 미분양주택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분양시장과 6억원을 넘는 중대형 미분양사업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논란이 됐던 양도세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장 혼란의 부작용과 함께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신축과 미분양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기 등 수도권 미분양아파트와 당장 다음달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는 4·1대책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제 기준은 기획재정위 상임위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