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하는데..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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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니 당사는 제공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가맹사업법 위반 아닌가요?
A.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하지만 6개월간 가맹점에서 수령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직영점이 있는 경우 직영점 매출액이 2억원 이하)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맹본부라 할지라도 허위 과장 광고 등의 금지 및 가맹금 반환 규정은 적용을 받는다.

최근 이를 악용하여 가맹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안 된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점사업자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가맹사업법의 목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궁극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맹본부 직원이 우리 회사는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경우를 본다. 이는 정보공개서 제도와 가맹사업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소극적으로 적용한 경우이다.

비록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는 가맹본부라 할지라도 회사의 정책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맹희망자에게는 중요하다.


신생 업체일수록 해당 브랜드의 노하우와 장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비록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는 가맹본부라 할지라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애초에 상담을 피함으로서 향후 발생될지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Tip
-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상담하지 않는 것이 유리

참고사항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
가맹사업법적용 대상
- 원칙 : 모든 가맹본부
- 예외 : 6개월간 가맹점에서 수령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1년이상 직영점 운영의 경우 직영점 매출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인 경우)
예외
-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규정과 가맹금 반환규정,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
- 가맹사업법의 적용 배제

Q. 대리점이나 특약점도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나요?
A.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성립 요건을 영업표지의 사용과 가맹금의 지급, 가맹점에 대한 통제와 지원, 계속적 거래관계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맹본부의 시스템이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보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업체들이 가맹비를 받지 않고,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하여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대부분 인테리어 수입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물류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가맹사업에 해당 한다. 오히려 영업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에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맹사업법을 회피하는 가맹본부는 상담 단계부터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Tip
- 대리점 계약 같은 유사계약에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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