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시정조치 명령내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4.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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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울산지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본식꼬치구이 전문점인'오타루'(오타루쿠시), 일본식꼬치구이 전문점 '김태랑숯불꼬치'(긴타로), 치킨전문점인 '참앤참푸드'(딥스치킨) , 돈까스 비빔밥 전문점인 '릴라식품'(릴라밥집), 편의점 '(주)런이십사'(런이십사) 5개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시정조치 명령내려..


이들 브랜드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했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가맹금 직접 수령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행위에 대하여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시정조치했다."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 준수토록 사전예방 활동을 펼칠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의 동일·유사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법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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