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비 보호받을려면.. 가맹금예치제 활용해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4.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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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비를 가맹본부에 직접 주면 안 되나요?

A.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수취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개점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후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개점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 하고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비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때문에 가맹비만을 목적으로 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하여 가맹점을 제대로 개점하기도 전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치절차의 번거로움과 가맹본부의 금융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전산망을 통해 예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가맹본부의 자금 압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반드시 가맹금을 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예치대상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 중에서 최초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 등에 한정된다.

즉, 인테리어 시설비나 물류 공급 등은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전이나 정보공개서 제공 전 또는 숙고기간 전에 계약금이나 상권조사 비용, 기타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전도 모두 포괄적인 가맹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전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까지 지급하는 가맹비는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보험증권”을 제시할 경우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ip
-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최초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참고사항
가맹금 예치제
예치 대상 가맹금
- 최초가맹비
- 보증금

예치기관
- 지정은행 또는 보험회사

예치가맹금의 수령 및 반환
-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거나 그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금 수령
- 가맹점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지급보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계약 갱신의 경우
- 가맹점 양수도시 양수인이 양수 후 바로 영업 개시하는 경우
- 가맹점 영업 개시 후 예치대상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재사항
-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 과징금(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2%이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맹금 예치란?

Q. 가맹본부와 중도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가맹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숙고기간을 거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 하게 된다.

만약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숙고기간 14일(가맹거래사의 자문 시 7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인 경우 또는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가맹사업은 지속적 거래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상품 등의 공급을 10일 이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는 가맹사업 중단일로 판단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반환사유를 명기하여 가맹본부에게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제3기관인 은행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가맹금의 가맹본부 지급을 보류하거나 반환해 줄 것을 해당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회사에 피해보상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도에 가맹계약을 해지한 때 가맹점사업자는 잔여 계약기간 만큼 정산하여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물품대금 잔금이나 계약종료에 따른 이행여부를 상쇄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맹금의 성격이나 반환 비율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금을 요청할 수 있다.

Tip
- 가맹금 반환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참고사항
가맹금 반환의무
반환요건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나 숙고기간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 요구 시
-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전 반환 요구 시
-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누락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이 인정되어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 요구 시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 요구 시

반환조건
- 서면에 의한 가맹금 반환 요구

반환기간
- 반환요구일(서면요구)부터 1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

고려사항
-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 등 지급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및 계약이행 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

제재사항
-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 과징금
- 가맹금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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