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정보공개서를 숙지해야 하는 이유..??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4.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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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 제공받는 것 아닌가요?

A.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 시스템과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문서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와 홈페이지, 홍보 자료 등 기타 정보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제공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제반 내용들과 절차를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내용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 용어 등이 생소하여 이해가 어려울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정확히 검토 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Tip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참고사항

- 가맹계약서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경제활동을 하며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다. 따라서 분쟁 등이 발생할 때 법에 우선하여 당자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다 할지라도 계약체결은 정보와 전문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 불평등 계약이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가 계약에 관여하게 된다.

즉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제도가 약관 규제 제도이다. 약관이란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가맹계약에 있어서도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의 내용이 되는 문서를 마련해 둔다. 따라서 가맹계약서도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것이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약관법에 의해 가맹계약서를 사전 준비한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약관법에서 정한 의무를 갖게 된다.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가맹본부는 약관인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이에 별도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가맹계약에 우선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계약서 조항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 불이익은 약관의 작성자인 가맹본부가 감수하여야 하고 동일한 조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때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축소해석의 원칙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책임을 일방적으로 경감하거나 구체적인 사유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면책조항은 이를 일반적 면책조항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약관에 명백히 열거한 사유 외에 확장해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를 일방적으로 면책하는 등의 내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Q.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문서가 더 중요한가요?
A. 정보공개서가 계약체결 전에 가맹본부의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심사숙고하기 위한 검토 과정이었다면 가맹계약의 체결은 구체적인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이다.

때문에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보다 더 중요한 문서로 인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또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만약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고 있는데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의 보장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후 영업지역의 침해 등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내용의 숙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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