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각 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TI 적용 예외와 함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완화도 6월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60%로 적용되는 LTV는 70%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융자대상이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금리도 현재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에 연 3.8%로 적용되던 것이,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