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3.04.17 18:03
글자크기

삼일회계법인 "감사 문제 없다"…상장위원회 '상장폐지' 결정

줄기세포 전문 바이오기업 알앤엘바이오 (0원 %)의 상장폐지 됐다.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회계법인으로 감사의견 '거절' 결정이 확정된 알앤엘바이오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말 알앨엔바이오는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재감사 요청을 했지만 삼일회계법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5월2일까지다. 이에 알앤엘바이오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며, 다음 주 초에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알앤엘바이오의 거래 정지 직전 주가(1335원)를 기준 시가총액은 1362억원이다. 이중 개인투자자들 비중은 83%로 개인투자자들의 자산 1134억원 정도. 일반적으로 정리매매시 주가가가 급락하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21일 알앤엘바이오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 결정을 내렸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이유 거절의 이유로 △회사의 중요한 자금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고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확보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주된 영업활동인 줄기세포의 추출·배양등의 행위가 적법한지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알앤엘바이오 측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감사를 통해 회사 측이 소명할 기회를 받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재감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알앤엘바이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알앤엘바이오는 바로 상장폐지 돼 정리매매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알앤엘바이오 창업주 라정찬 줄기세포원장은 지난 15일 알앤엘바이오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됐다.


지난 2011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알앤엘바이오측에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을 권고했고, 라 대표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줄기세포원장만을 맡아 왔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회사 상장폐지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상장폐지되더라도 비상장형태로 회사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폐지된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상증자,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