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영구감면 추진

뉴스1 제공 2013.04.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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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통합당이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시한없이 취득세를 영구히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년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감면을 한정하기로 한 것을 평생에 (주택 구입이)한번이라면 영구히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채택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의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규모 85㎡ 이하로 지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특히 강남에 대한 특혜이고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규모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를 폐지하는 경우 가격이 6억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일부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와 과연 우리나라에서 최초 주택구입자의 평균연령이 몇 살이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거환경을 요청하고 있느냐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그 자료를 받아 6억원인지 3억원인지 5억원인지 4억원인지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럴 경우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한다는 조건도 세대당 생애최초 취득인지 개인당 생애최초 취득인지, 그리고 평생에 한번 있는 기회를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으로 제한해야하느냐 등의 지적이 있어 이 문제도 추가적으로 국토부 자료를 받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부문에서 완화에 반대한다"며 "가능하다면 현재 행정규정과 행정지도상에 있는 LTV, DTI에 대한 규제를 상향조정하는 입법도 추진하자는 의견도 모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나 자동계약갱신 청구권, 최저보증금 상향조정 등 임대차보호법도 부동산 후속입법과 함께 개정하자는 의견을 여당과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10조원 정도의 세출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세입결손을 보충해야 하는 12조원에 대해서는 발생원인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법인세의 경우 2조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되고 개인소득세의 경우도 500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입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은 추가적인 세입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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