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 의견 거절 사유 해소중.."기회 달라"

유일한 MTN기자 2013.04.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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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중.."기회 달라"
-조인철 디에스 (0원 %) 부사장 전화연결

1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는데, 사실 매출 1조원에 육박했던 디에스가 오늘에 이른 가장 큰 이유는 키코였다. 키코는
현재 어떻게 처리됐나.


- KIKO는 현재까지도 은행과 관련기업들간에 법적 송사가 진행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KIKO는 수출대금을 외화로 결제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리스크 헷지 수단으로써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KIKO 상품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은행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가운데, 계약 체결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로써 당사는 2008년에 약 1,4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이는 재무구조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손실에 대해서 당사는 SC은행과의 합의를
통하여 일부는 당시 당사의 자회사인 홍콩법인 아시아홀딩스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그리고 나머지 잔여채권 385억원에 대하여는 장기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사는 현재 당사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SC은행에서
장기 저금리 대출을 출자 전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SC가 협조하여 준다면 당사의 부채비율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동 사실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외부감사인이 거절 의견을 내면서 두 가지를 지목했다.
먼저 계속 기업으로 의문을 제시했다. 회사가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 회계법인이 지적한 것과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말씀해달라.






- 회사로서는 감사기간 중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운
갑작스런 의견표명 이었읍니다. 감사인이 지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크게 2가지인 데,
신규매출처 확보의 문제와 유동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첫째, 신규매출처 확보의 문제는 감사인의 판단은 매출의
97%까지 되는 기존거래선인 중국광전공장과의 매출 중단으로 인한 계속 기업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은

회계감사 기간 중 당사는 2013년도 1400억원대의 매출 계획과 5%대의 영업이익률 등에 대하여 상당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감사인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의견 표명 이후 현재 당사는 금년도 총 3억불의 발주의향서를 확보하고 있고, 특별히 감사인의 감사기간 중
요청하였던 삼성물산의 년간 구매확인서를 확보하여 관련 자료를 금일 감사인앞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동성 확보의 문제, 즉 매출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자금조달의 애로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감사인의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당사는 감사기간 중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상당한 자구노력, 즉 유휴설비 매각, 부동산 매각 진행, 그리고 대표이사의 사재출연, 자사주 매각, 100억원대의 BW발행계획 등을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여 소명하였으나, 이러한 노력 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감사인이 요구하였던 SC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만기보장과 관련한 확인서를 징구 보완하고, 기존 제출하였던 자구노력 이외에 대표이사의 추가적인 25억원 상당의
사재출연 계획 등을 확정함으로써 감사인이 지적한 유동성문제는 사유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인이 감사기간 중 지나치게, 무리하게 요구하였던
자료들을 당사에서 모두 준비가 되었고, 법무법인 세종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감사인의 부당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하여 4월1일
증권거래소 앞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삼일회계법인앞 감사인의 계속기업 존속능력 의문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발급을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3 감사 범위 제한도 또다른 이유다. 외부 감사를 원하는
대로 100%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지한 것인데,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에 대한 사측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 감사인의 의견거절 표명사유 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속기업 존속능력
의문시”의 건은 당사의 입장과는 별개로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하더라도, “감사범위 제한의 건”은 당사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의 의견도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일정부문 부당하고, 무리한 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범위의 제한 사유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당사 관계기업들의 감사보고서 미제출과, 둘째, 당사와 관계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손상 부분인데, 감사보고서 미제출 문제의 경우, 감사보고서제출기한을 불과 3일 남겨두고, 그간 13년간의
감사관행과는 다르게 관계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접수하였으나, 홍콩 자회사인 아시아
홀딩스의 경우 4월에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데다 이미 당사가 지배력을 상실하여 통제력이 없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모든 관계회사 감사보고서가 준비되었고, 두번째 지적사항인 관계기업간 거래 손상 부분은 당사에서는
감사인의 판단을 위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감사인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관련 소명자료 등을 포함하여 삼일회계법인앞 정식으로 재감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4 대표이사 회장이 퇴직금 25억원을 무상증여하기도
했다. 많은 코스닥 기업들의 오너가 횡령 배임에 휘말리는 것과 다른 모습인데, 이 대표의 각오나 계획은 어떠한가.






- 이승규 대표이사 회장은 2개월 전에도 회사의 어려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지분 감소를 감수하고 백만주의 주식을 회사에 증여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번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오로지 회사의 유동성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과감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25억원 전액을 회사에 증여하였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회사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인데 회생에 대한 강한 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대주주의 회생에 대한 노력은 일부 다른 코스닥 기업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횡령 / 배임과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당사의 이해관계자 즉, 주주님들, 채권은행들도 이회장의 결단에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재감사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디에스의 향후 계획은 그리고 주주들에게 한말씀.





- 먼저 의견거절로 인하여 주식매매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 주주님들의 소중한 재산에 문제를 일으키게 한 점에 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님들의
감사인에 대한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집단행동은 회사와 법무대리인인 세종을 믿고 당분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사한 의견거절 사유 기업들의 문제인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의 문제가 아닌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회사 임직원은 일심 단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삼일회계법인앞 재감사 요청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회사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지를 해주시는 주주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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