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면제 기준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85㎡ 이하) 등 2개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양도세 면제 혜택 시점을 당초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로 했다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일인 4월1일 이후 소급적용할 가능성도 열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해서는 "폐지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창조경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일자리창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서 장관은 "지난주 강원도에 눈이 내렸는데 교통센터에서 고속도로에 재설차를 미리 배치해 재설작업이 원활히 진행됐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교통센터에서 보유한 다양한 교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정보를 활용한 새 사업모델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창조경제의 아이템으로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제2공사, 민·관 합동 등을 포함한 3~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철도경쟁은 도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용산개발 무산 이후에도 철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코레일의 자구방안도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중추도시권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탄탄한 소득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복지이기도 하다"며 "지방의견을 수렴해 12월 말까지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