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장 아들인데…" 두산家4세 사기혐의 기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3.04.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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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지인들로 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인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박씨는 두산그룹 오너 일가임을 거론하며 돈을 빌렸으나 이미 18억원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자신이 관여한 경기 용인 일대 부동산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만기가 두 달 넘도록 이행하지 못해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잠적해 4개월여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당구장에서 체포됐다.



한편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용오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코스닥상장사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0년 초 기소된바 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12월24일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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