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소비' 돕는 하이브리드 카드 선택법

머니위크 배현정 기자 2013.04.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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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딱 요만큼'만 쓰는 알뜰카드

최근 주춤한 카드시장에서 부쩍 세를 불려가는 카드가 있다. 이종(異種)의 기능을 한데 모은 하이브리드카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결합된 듀얼(2 in 1) 상품과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 것. 체크카드를 통한 계획적 소비와 신용카드의 잔고 걱정이 없는 이점이 만나 인기를 얻고 있다.

종류는 크게 두가지다. 체크카드이면서 최고 30만원까지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와 신용카드가 주기능이면서 지정한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신용카드 기반 하이브리드'다. 그 바탕에 따라 기능의 차이가 확연하므로 차이점을 구분하고 소비패턴에 알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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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용을 자제키로 결심한 주부 정모씨(33)는 얼마 전 하이브리드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정씨는 "가급적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습관을 갖고자 하는데 혹시나 잔고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요즘 뜨는 하이브리드카드는 대체로 '체크카드 기반'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미만)에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최근 가입자가 급증했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하나SK카드·NH농협은행·외환은행 등 5개사가 이러한 '체크카드 소액신용한도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3월 말 기준 가입자가 60만명을 넘었다. 지난 1월 말 15만명에 비해 무려 4배나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소액신용한도 서비스를 선보였던 하나SK카드의 가입자는 3월 말 기준 13만명에 이른다.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소액신용한도 서비스' 가입자는 36만명이 넘었다.


이들 카드사의 '체크카드 소액신용 결제서비스'는 체크카드에 최고 30만원까지 신용결제 기능을 넣어준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카드사에 따라 개인별 한도 적용 기준은 다르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자체 신용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신용결제 한도를 월 10만·20만·30만원식으로 차등 부여한다. 반면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는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30만원의 한도를 적용해준다.
 
우리카드는 '출범 1호' 상품으로 '듀엣 플래티늄 카드'를 내놨다. 우리카드의 경우 '소액신용한도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특화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듀엣 플래티늄 카드는 체크카드를 기본으로 하고 매달 3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결제 기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소액신용한도 서비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신용형'을 새롭게 선보인 점이 눈에 띈다. 신용형의 경우 결제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체크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한도 이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신한카드는 '체크카드 소액신용한도 서비스' 외에도 특화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도 판매한다. 신한카드가 지난해 내놓은 '참(Charm) 신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신용카드 보유고객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주유·쇼핑 업종 등에서 최고 3만5000원의 통합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신용결제기능 서비스는 10만원으로 제한된다.

'계획적 소비' 돕는 하이브리드 카드 선택법
◆ 하이브리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카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이지만 건당 또는 월간 지정한도 내에서 체크 결제가 적용되는 카드다. 체크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의 경우 '잔고 이내'에서 자유롭게 체크결제가 가능한 반면 신용카드 기반일 경우 소비자가 사전 지정한 금액에 따라 체크결제가 이뤄지는 점이 다르다.

우리카드는 지난 2007년 '우리V카드' 이후 출시된 모든 신용카드에 체크카드 기능을 넣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인원(Two-in-One) 서비스로 사전 지정한 금액 이하는 체크로, 초과분은 신용으로 결제된다. 체크카드 결제한도는 건당 2만~100만원이내에서 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기업은행의 'IBK 참! 좋은 친구카드'는 영화 8000원 할인을 포함해 커피, 외식 등의 할인혜택이 돋보이는 상품으로 신용·체크카드 혼합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체크 혼합결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건당 지정한 결제한도(1만~100만원) 이내의 거래는 체크로 결제되고, 그 이상은 신용카드 거래로 이뤄진다.

KB국민카드의 '금융포인트리 하이브리드카드'의 경우 월간 지정한도(5만~1000만원) 이내의 거래는 체크카드로 즉시 결제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신용거래로 자동 분류된다. 건당 지정 방식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카드 더 요긴하게 쓰려면

우선 '체크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와 '신용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소비패턴에 맞게 골라야 한다. 체크카드 기반은 신용결제 가능금액이 월 10만~3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가급적 체크카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알맞다. 연체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고나경 카드고릴라 팀장은 "체크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의 경우 자칫 체크카드라는 생각에 결제일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소액신용결제에 대해 20%대의 무거운 연체이자가 붙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기반 상품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이므로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자(체크카드 기반은 대체로 연회비가 없거나 낮음).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체크카드 사용한도'를 적절하게 지정해야 한다. 이를테면 월 1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체크적용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해놓으면, 50만원 이상은 신용결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

하이브리드 서비스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각각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기준에 맞춰 적용된다.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해 30%,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해 15%가 각각 소득공제 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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