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리모델링 수직증축 아파트 가보니…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3.04.03 17:20
글자크기

서울 마포구 현석동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2개층 수직증축

↑서울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 '쌍용 예가 클래식' ⓒ이재윤 기자↑서울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 '쌍용 예가 클래식' ⓒ이재윤 기자


 "한강을 보면서 사는 게 정말 좋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으면 일반분양까지 할 수 있어 조금 더 싸게 리모델링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 거주자 김모씨)

 3일 오전 찾아간 서울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옛 호수아파트)은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로 2개층을 수직증축해 리모델링한 1동짜리 아파트다. 한강과 바로 인접해 있으며 3층부터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고 2개층이 높아진 만큼 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1989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2011년 리모델링에 착공,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전체 90가구 중 현재 75가구가 입주했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걸어서 12~13분 거리다.

↑리모델링 후(좌)와 리모델링 전 호수아파트 전경 ⓒ쌍용건설 제공↑리모델링 후(좌)와 리모델링 전 호수아파트 전경 ⓒ쌍용건설 제공
 '수직증축'이란 쉽게 말해 아파트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층수를 높이는 만큼 추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기존 조합원(집주인)들의 추가부담금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당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2개층을 수직증축했다. 법에는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둥만 세워져 있는 공간인 필로티를 포함, 1개 층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지 높이가 기존 1층 높이만큼 올라가면서 2층까지 증축이 허용된 것이다.

 이처럼 증축이 가능했던 있었던 이유는 관할 구청이 법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관할 구청의 착오였던만큼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수직증축으로 인해 공사비용이 추가됐지만 아파트 내 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게 됐다.

 공사에는 3.3㎡당 378만원 가량인 175억원이 투입됐다. 조합원당 추가부담금은 평균 1억9400여만원에 이른다. 추가 분양을 할 수 없는 만큼 증축된 공간에는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섰다.


국내 최초 리모델링 수직증축 아파트 가보니…
 조합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이 종전 63~69㎡(전용면적 기준)에서 82~89㎡로 넓어졌다. 추가 비용이 들었지만 그만큼 값을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완공후 아직 매매 거래가 이뤄진 적이 없지만 추가비용을 포함해 가장 작은 면적인 82㎡(이하 전용면적)를 8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동원 호수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3억원 가량이던 예전 아파트에 비해 2배 가량 시세가 올랐다"며 "일반분양을 포함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대책이 발표돼 아쉽기는 하지만 조합원들은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발표한 4·1부동산대책에는 지은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수직증축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조합원 분양만 가능했던 리모델링사업에서 추가분에 대해선 일반분양이 가능토록 해 사업 추진을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그룹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